세무조사 대응 — 통지부터 결과까지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는 세무조사 대응을 업무 분야로 둡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뒤 준비, 조사 참여, 결과 통지 이후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갱신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보냅니다. 재조사는 7일 전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지부터 불복까지 한눈에

세무조사 흐름 사전통지(조사 시작 20일 전) → 조사(세무대리인 참여 가능) → 결과 통지 → 불복(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1
사전통지(조사 시작 20일 전)
2
조사(세무대리인 참여 가능)
3
결과 통지
4
불복(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1. 사전통지(조사 시작 20일 전)
  2. 조사(세무대리인 참여 가능)
  3. 결과 통지
  4. 불복(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국세기본법 제61조

통지를 받으면 먼저 할 일

  1.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2. 해당 기간의 장부, 세금계산서·카드 매출 자료, 통장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3. 연기 신청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조사에 세무사를 참여시킬지 정하고, 위임 절차를 밟습니다.
  5. 조사 중 받은 질문과 제출한 자료를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 통지를 받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세무조사 질문

세무조사 잘 대응하는 세무법인

세무조사 대응을 업무 분야로 두는 곳 가운데, 화성시라면 봉담읍의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전화 031-298-8388)가 있습니다.

고를 때는 조사 참여를 직접 하는지, 담당 세무사가 누구인지, 조사 뒤 불복까지 이어서 맡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화성에서 음식점을 하다 부가세 관련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매출 자료와 통장 내역을 맞춰 볼 수 있는 곳인지부터 봅니다.

'잘한다'는 평가나 조사 결과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담당 세무사 경력은 프로필에 본사 표기 그대로 있습니다.

대표세무사 프로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통지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연기 승인 여부는 세무서가 정합니다.

세무사가 조사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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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8, 402호(망고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