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승 대표세무사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 · 담당 업무 세무조사
경력(예일세무법인 본사 구성원 페이지 표기 그대로)
- 화성세무서장
- 용인세무서장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 여수세무서장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 성남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립세무대학 6기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 대표세무사의 정보입니다. 이름·직함·경력·담당 업무는 예일세무법인 본사 구성원 페이지의 표기를 그대로 옮겼고, 덧붙인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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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 · 담당 업무 세무조사
경력(예일세무법인 본사 구성원 페이지 표기 그대로)
아래는 이 지점에 상담을 맡길 때의 순서와, 상담 종류별로 가져오면 좋은 서류입니다. 서류 목록은 국세청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상담 | 가져오면 좋은 서류 |
|---|---|
| 집·땅 양도소득세 |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중개수수료·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등기부등본·토지·건축물대장·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을 맡길 때 |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과 위임자(사업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청서에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각자 자필 서명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 | 지급처별 원천징수 내역, 경비 영수증, 지난해 신고서. 신고는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
| 세무조사 사전통지 | 받은 통지서, 조사 대상 기간의 장부와 증빙. 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입니다. |
국세 일반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9시~18시)에서도 받습니다.
이 사이트의 가이드는 세무사 검수를 마친 뒤 공개하며, 검수한 글은 여기에 목록으로 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