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집·땅을 팔기 전과 판 뒤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는 양도소득세를 업무 분야로 둡니다. 팔기 전에 확인할 것과 판 뒤의 신고 기한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갱신

예정신고 기한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에 양도했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보유 기간·거주 기간 같은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세대 구성(부모와 같이 사는지, 결혼으로 세대가 합쳐졌는지), 이사하면서 잠시 두 채가 된 기간,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팔기 전에 모아 둘 것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이 남아 있어야 양도차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서류가 흩어져 있으니 미리 찾아 두세요.

팔지, 넘길지

가족에게 집이나 땅을 넘기려 할 때, 팔고 현금을 주는 것과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것은 세금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양도는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증여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취득가액, 보유 기간, 받는 사람의 다른 재산, 앞으로 그 부동산을 어떻게 쓸지에 따라 달라 계약 전에 비교해 봅니다.

상속·증여

예를 들어

화성 서신면에 오래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았다면, 취득 당시 계약서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취득가액 증빙이 없으면 양도차익 계산이 어려워지므로, 등기부와 옛 계약서를 먼저 찾아 둡니다. 신고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양도소득세 질문

집을 팔고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실거래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보유 요건 등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세대 구성과 보유 이력에 따라 달라 서류를 보기 전에 단정하지 않습니다.

땅을 팔았을 때도 같은 기한인가요?

토지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놓쳤어요.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상담 안내

예일세무법인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8, 402호(망고타운)